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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금융 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활용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협의서에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서비스를 활용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단,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1. 정부 24에서 원스톱 서비스 중 안심상속  클릭

2. 신청버튼 클릭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2

 

3. 인증 로그인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3

 

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5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6

 

5. 접수처 확인 및 접수

6. 접수증 출력

 

 

 

 

방문신청 

1. 복지주민센터 (동사무소)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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