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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이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에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기준
사실,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다고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정당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2.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는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용형태나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히, 일부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실제 근무기록상 주 15시간을 넘겼다면 보상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연 20%의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세 기준 | |
근속기간 |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 |
근로시간 |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
지급기한 |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 권고 |
아르바이트 직원 퇴직금 계산법
정산은 마지막 3개월간의 평균 보수 금액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이를 일일 단위로 나눈 뒤, 30일을 곱하고 근무한 총일수를 365일로 나눠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월 200만 원씩 받았다면, 평균 보수는 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30일을 곱하고 근속일수를 반영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월급제든 시급제든 계산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평균 보수에는 식대나 상여금 등 정기적인 수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일시적으로 지급된 포상금 등은 제외됩니다.
계산 방식 | |
평균 보수 | 최근 3개월 급여 총합 / 총 근무 일수 |
정산 방법 | 평균 보수 x 30일 x (근속일 / 365일) |
포함 수당 | 기본급, 식대, 정기 상여금 |
프리랜서 퇴직금 여부
계약상 프리랜서라고 해도, 실제로는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용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업체와 자유로운 계약이 어려웠다면
이는 위탁계약이 아닌 사실상 고용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형태의 계약에 대해 실질적인 고용관계로 인정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평균 주 15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시급 아르바이트 퇴직금 조건
시급 근로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마지막 급여 정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으로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한 경우라면,
주당 20시간이 되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 경우,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환산한 후 보상 금액이 산정됩니다.
계산 방식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주급 또는 시급을 기준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예시 | 근무 형태 | 월 환산 임금 | 예상 퇴직금 |
시급10,000원, 주 20시간 | 하루 4시간 x 주 5일 | 약 80만원 | 약 80만원 x 1개월 분 |
이처럼 시급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단순히 시급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으며,
기준만 충족한다면 정당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퇴직금 수령
근무 종료 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지만, 계약서가 없어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출퇴근표, 입금 내역, 급여 명세서 등은 유효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통한 민원 제기, 진정서 제출, 혹은 내용증명 발송 등의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청구 권리는 퇴사 후 3년까지 유효합니다.
준비 서류 | 필요 이유 |
근로 계약서 | 기본적인 고용 관계 증명 |
출 퇴근표, 입금 내역 | 실제 근무 증거 자료 |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 형태가 확인된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근속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