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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는 불가능하지만,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가능한 절세방법이 있습니다.
부부간 해외 주식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 이후에는 어렵게 됩니다.
아래 해외주식 배우자 증여방법을 확인하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해외주식 증여
엔비디아가 급격히 상승하여 1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22%를 내야 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하면 2,145만 원 현금을 양도소득세 용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 1억 원 - 250만 원 ) x 0.22 = 2,145만 원
하지만, 엔비디아 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고 매도하게 되면,
2,145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를 안 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도 금액 - 배우자가 증여받은 시점의 증여재산 총액 = 0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부부간 해외주식 증여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 원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억 원을 초과한 시점부터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차감한 이후에 계산합니다.
그런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받는 시점의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증여자가 처음 주식을 매수할 때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증여받을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기 때문에 양도 순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른 조건들은 무시한 채,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여 수익을 낸 A와
A의 배우자가 매도하여 수익을 냈을 경우를 비교하여
어떤 절세효과가 있는지 아래 표로 정리했습니다.
앤비디아로 수익 낸 A | A 배우자가 증여받고 매도한 경우 | |
수익실현 금액 | 1억원 | 0원 |
매수 금액 / 받은 금액 | 2천만원 | 1억 2천만원 |
매도 금액 | 1억 2천만원 | 1억 2천만원 |
양도소득세 | (1억 - 250만원) X 22% = 2,145만 | 0원 |
증여세 | x (대상 아님) | 0원 (6억원 이하) |
A가 2천만 원으로 처음에 엔비디아를 매수한 다음, 1억 2천만 원에 매도한 경우와
A의 배우자가 1억 2천만 원 증여받은 후 바로 매도한 경우입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들을 무시한 체 계산한 결과로 엄청난 금액의 차이입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중 결정적인 것은 [증여받은 재산가액] 결정입니다.
해외주식 증여받은 재산가액 결정
1.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주식 시가로 결정합니다.
2.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3. 해외주식이기 때문에 달러로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구합니다.
4. 증여일 기준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하여 최종 [재산가액]을 구합니다.
증여일 이후 2개월간의 주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증여를 진행해야 합니다.
양도세 절감 또는 증여세 절감 목표에 맞춰서 경우에 따라
증여 취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증여한 이후 갑자기 주가가 하락한다던지, 갑자기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절감효과가 사라진다던지, 증여세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증여 취소를 하여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꼼수같은 절세방법이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이월과세와 같은 방식이 2025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최초 매수금액을 [증여받은 재산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